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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
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이의신청 기간
-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.
2. 이의신청 대상
- 토지 소유자
- 법률상 이해관계인 (저당권자, 지상권자 등)
3. 이의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(www.realtyprice.kr) 접속
- ‘부동산 가격정보’ → ‘개별공시지가’ → ‘이의신청’ 메뉴 선택
- 해당 토지 정보 입력 및 이의신청 사유 기재
- 필요 서류 첨부 (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 증명 서류 등)
-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시군구청 방문
- 이의신청서 작성 (신청인 정보, 대상 토지 정보, 이의신청 사유 등)
- 필요 서류 제출
4. 이의신청 시 준비 사항
- 이의신청 사유의 명확한 정리
- 주변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
-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필요시)
- 감정평가 자료 (있는 경우)
5. 이의신청 처리 과정
- 이의신청 접수
- 담당 부서의 검토
-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
- 감정평가사의 검증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
- 처리 결과 통지 (30일 이내,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)
6.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대응
-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지가가 조정됩니다.
- 기각될 경우,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 시 주의사항:
- 객관적인 근거 제시: 단순히 “비싸다”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.
- 기한 엄수: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 제공: 대상 토지의 정보와 이의신청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전문가 조언: 필요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하지만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충분한 근거와 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,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.
구분 | 온라인 조회 | 오프라인 조회 |
---|---|---|
접근성 | 24시간 가능 | 업무 시간 내 가능 |
소요 시간 | 즉시 | 방문 시간 포함 30분~1시간 |
추가 정보 | 제한적 | 상세 상담 가능 |
필요 서류 | 없음 (로그인 필요) | 신분증, 필요시 추가 서류 |
이의신청 | 온라인으로 가능 | 직접 방문 신청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되나요?
A: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보통 4월 말경에 공시됩니다.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Q: 공시지가와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?
A: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가격의 60-80%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지역과 토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: 공시지가 조회 시 수수료가 있나요?
A: 온라인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경우 무료입니다. 오프라인에서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: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A: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.
Q: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나요?
A: 네,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공시지가는 공개 정보이므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