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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?
A: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 단,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.
Q: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: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: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‘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’으로,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‘(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’으로 계산합니다.
Q: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A: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인정되므로, 연차 사용 주에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Q: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체불 임금으로 간주되어 추후 지급해야 합니다.